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새로 채용된 건설 일용근로자가 주요 교육대상이며 ▲안전의식 제고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 총 4시간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과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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