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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농지 3000만원 구입…농어촌公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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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대상 '이자놀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농어촌공사의 한 직원이 1억원 상당의 농지를 3000만원에 구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를 맡던 A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농지 1736㎡를 소유한 B씨로부터 농지임대수탁 신청을 받았다.
농지임대수탁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임차인을 선정은 물론 임대료까지 대신 받아주는 등 임대관리를 하는 것이다.

당시 74세이던 B씨는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며 위탁을 신청했지만, A씨는 "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매각을 권유했다. 그러자 B씨가 제시한 금액은 공시지가 수준인 1억700만원. 하지만 A씨는 "농지를 매입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B씨를 설득해 3000만원에 자신이 직접 구입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이 농지의 공시지가는 1억2100여만었다.

공사는 부채가 많아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을 지원하면서 자격 미달인 농업인에게 대출해주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공사 직원은 자신이 직접 은행대출을 받아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맞춰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경영회생지원은 부채가 1억5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신청자 C씨와 D씨는 모두 부채가 1억5000만원이 넘었고, 이 직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각각 3000만원씩 빌려 두 신청자의 부채를 12억5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대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 직원은 C씨와 D씨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20만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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