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또한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해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의 의의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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