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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묵힌 '장기펀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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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세제 혜택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도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졸 직원이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준 사업주에겐 세금을 깎아주고, 응급처방으로 회생할 수 있는 건설사는 회생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28일 발표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들이다.

▲서민 지원하고 =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도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0년 이상 가입한 장기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세금 환급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돕는 정책 수단이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가운데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집만 적용 대상에 넣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200만원으로 올렸다.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펀드가 적용 대상이다. 납입금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헤택을 준다.

▲일자리 늘리고 = 이르면 내년부터 고졸 직원이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한 다음에도 안심하고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고졸 사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적용 기준을 낮춘다. 기업들에게 채용 유인을 주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기업이 사람을 1명 뽑을 때마다 1000만원씩 법인·소득세를 깎아주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을 고용하면 인원당 1500만원씩 세금을 줄여준다. 세금을 깎아줄테니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용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8월에 나올 세제개편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기업 살리고 =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도 생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펀드를 만들면 정부가 참여 기관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쓰이며 지원은 투자나 대출 형태로 이뤄진다. 3조원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풀리는데 연내에는 6000~7000억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기업이 빌린 돈의 금리를 낮추거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건설사 옥석가리기도 계속된다. 2조원을 투입해 은행권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UAMCO)에 자금을 지원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의 PF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정도면 은행권의 부실 PF는 대부분 정리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3조원 규모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신용도를 높인 증권이다. 신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P-CBO를 시장에 팔아 자금을 구할 수 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건설업계를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단기 자금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반색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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