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개인자격제 시행,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키 위해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산지를 사들이거나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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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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