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개인자격제 시행,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올 하반기부터 산림교육전문가 개인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관리에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교육전문가 개인자격제 시행=인증 받은 숲 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기관 이름의 수료증이 발급됐으나 오는 7월26일부터는 산림청장이 자격증을 준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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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키 위해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산지를 사들이거나 바꿀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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