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를 '정액제'로 지불하는 제도다.
또 7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본인부담금 50%(48만 70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부담이 감소한다. 또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9월부터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명단을 꾸리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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