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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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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8월2일부터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또한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되며, 이들은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8월2일부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이를테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간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토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부는 오는 8월2일부터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 사업장명, 체납 내역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벌금형 이상의 확정형을 받은 사업주 중 임금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 체불 사업주들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내달부터 10% 감액 기준이 제한된다. 근로자 등 1년 미만의 고용형태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 적용되던 10% 감액 기준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고용노동 분야 과제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도록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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