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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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를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부칙 2조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농심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에 의해 한다고 규정한 조례 20조 3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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