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오토바이 운행땐 "헬멧 꼭 착용하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시속 50km 운행때 중상 가능성.. 안전모 착용하면 24% 이하 vs 미착용땐 99%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고 때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중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를 다칠 가능성 높아 헬멧 착용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륜자동차에 가상의 사람(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에서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다.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상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될 경우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의하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
국토부는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탑승시에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