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권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워크아웃에 절차에 전문성을 가진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자금관리위원 파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적극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범양건영은 앞서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을 한차례 추진했으나 채권자 반대에 부딪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범양건영은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다시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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