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4·회사원), 이모(67·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그대로 복사·게시해 의혹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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