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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김종훈, 소송 제기했다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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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한 <조선일보>는 또 패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미FTA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60)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본부장이 “미국에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한·미 FTA 체결 당시 쌀시장 개방은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한 제보나 폭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를 못 하면 언론으로서 취재 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지난해 9월15일자 신문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김종훈 본부장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박상주 전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의 논설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돼 일부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넓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KBS·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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