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한 <조선일보>는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본부장이 “미국에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한 제보나 폭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를 못 하면 언론으로서 취재 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지난해 9월15일자 신문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김종훈 본부장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의 논설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돼 일부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넓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KBS·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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