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외환선물이 국내상품 기본 위탁수수료 부과기준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통일키로 해 사실상 수수료를 인하했다.
회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해당 상품 수수료의 위탁체결 수수료를 온라인은 4000원, 오프라인은 8000원 이내에서, 만기·권리행사·배정 수수료는 8000원 이내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외환선물은 또한 미국달러선물(FLEX 거래 포함, 투자가가 임의대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현물주식옵션)과 일본엔선물, 유로선물의 거래의 위탁거래 체결 수수료도 기존 1600원 이내에서 온라인 거래와 동일한 1000원 이내로 낮췄으며, 최종결제 수수료도 1200원 이내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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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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