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노후차 5537대 연말까지 부착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총중량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모두 5537대의 차량은 올 연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무인카메라(CCTV)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며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또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로 매연 점검을 실시한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준다.
또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준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연료 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이를 위해 3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