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서 망치로 뒤통수 때린 그 남자 결국엔
'강남 대형서점' 망치폭행 40대男 '징역1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강남 모 대형서점에서 책을 읽던 남성을 둔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대형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권모씨의 목과 뒷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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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생활을 하던 서씨는 조사 과정에서 서점에서 나가라며 무시하는 듯 한 말을 한 남성에 화가나 그와 뒷모습이 유사한 권씨를 발견하고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서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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