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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다른미래' 과징금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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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 업체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른미래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물품을 받은 후 법정 지급 기일(물품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42억9373만원을 만기일보다 45∼175일 늦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향후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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