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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품 지급' 낚시 광고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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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 동안 13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 수집 업체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를 팔아 25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이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시정명령'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1141만여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라이나생명에는 19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 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에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할인쿠폰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속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모았다.

경품은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만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전력이 없어야 지급함에도 거짓ㆍ과장광고를 낸 것이다.
또 '소멸 예정 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달거나 오픈마켓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오픈마켓이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쿠폰은 5만원 이상 주문 시에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해야만 하는 등의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도 문제가 많았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을 내려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했다.

지난해 이 업체가 발행한 5000원권 쿠폰은 옥션(72만건), G마켓(2만건) 11번가(4000건)이었으나 까다로운 구매 조건 등으로 실제 결제돼 소진된 쿠폰은 옥션 6000건(소진율 0.8%), G마켓 1000건(5%), 11번가 29건(0.7%)에 불과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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