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에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할인쿠폰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속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모았다.
경품은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만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전력이 없어야 지급함에도 거짓ㆍ과장광고를 낸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도 문제가 많았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을 내려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했다.
지난해 이 업체가 발행한 5000원권 쿠폰은 옥션(72만건), G마켓(2만건) 11번가(4000건)이었으나 까다로운 구매 조건 등으로 실제 결제돼 소진된 쿠폰은 옥션 6000건(소진율 0.8%), G마켓 1000건(5%), 11번가 29건(0.7%)에 불과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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