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미만 도로변 영세소규모 식당 앞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
구는 현재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 6차선 미만 도로변 영세소규모 식당 앞 점심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심야에도 서울시내 전역에서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주차지도를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형 행사장 주변,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의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형 트럭 단속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구는 출퇴근 시간대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더 엄격히 단속해 선진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음식점 앞이라 하더라도 보도 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이므로 단속을 하고 민원발생지역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은 단속을 강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실물경제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 음식업주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점심시간대 영세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조치는 당분간 계속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주차행정과(☎2127-44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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