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임대주택 ‘기획전입’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특별공급 과정에서 ‘시프트 딱지’나 ‘기획전입’과 같은 불법·편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18일 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철거민 임대주택특별공급제도’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국민주택 등 주거지를 특별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가옥주에게는 85㎡이하의 장기전세주택 등을, 세입자에게는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최대 12개월이 소요돼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시차가 발생했다. 시프트 딱지나 기획전입 등의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이유다. 게다가 이 기간동안 집주인이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1000만원을 상회하는 주거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으로 기획전입하는 세입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70여명의 철거 가옥주가 기획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되면 최초 주민열람공고와 함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도 확정되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하기로 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보상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 ▲철거민(가옥주)은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로 ▲철거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요건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철거민 특별공급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등 다수의 공익사업과 같은 특별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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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시는 ▲영세 철거민(가옥주) 정비사업구역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허용 ▲철거면적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복도·현관 면적 포함해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형 결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임대주택특별공급의 불법 거래 실태를 근절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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