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위원회를 열어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05년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양됐다.
영주시는 2011년 지역내 단산면 주민이 제출한 '면 명칭변경 청원'을 수용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소백산'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유명한 고유지명은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이웃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 단양군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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