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부근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합당 판결
서울행정법원14일 한국마사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마권장외발매소 취소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교대역 부근 마권장외발매소 건축 허가 취소가 옳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는 14일 한국마사회가 서초구청을 기망하고 관람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 후 마권장외발매소로 무단용도변경을 추진, 지난해 8월31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 합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에서 제시한 마권장외 발매소 축소원칙과 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 격리원칙, 외곽지역으로 이전원칙에 위배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 불가함을 수차례 걸쳐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서초구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자 서초구는 교대역 부근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사행 산업인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는 불합리 하다고 판단,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가 불가능 하도록 지난해 2월12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강남역~서초역 구간 50만3530㎡, 마권장외 발매소 불허용도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8월31일 마권장외발매소 부지(서초동 1672-4,6)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한국마사회는 교대역 주변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초구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지난해 10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판결과 관련, 이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거밀집지역에 건축 허가한 것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서초구는 지난해 10월4일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장을 피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2011년7월7일 강남역~서초역 마권장외 발매소 불허용도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보조 참가, 지난달 25일 1심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주거 및 교육시설 밀집지역 도시에 마권장외 발매소와 같은 사행성 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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