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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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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살인범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신설된 조항의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53조의 2항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 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살인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기존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었지만 2007년 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25년으로 연장됐다. 2008년부터 발생한 살인범죄는 모두 공소시효 25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 입법예고된 조항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살인범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면 1997년 하반기 이후 일어난 모든 살인범죄에 대해서도 형벌권이 계속 유지된다. 수십년이 지나도 살인 범죄자를 잡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사건이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간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황에서 법정 최고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해악이 심각하고 살인죄가 성폭력범죄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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