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개 중소건설업체 82명을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OJT)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OJT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건설업체는 대상인원 1인당 1년 동안 1140만원 내외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OJT 사업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취업준비생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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