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한국대사관(대사 김중근)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문화원을 열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인도 지방대 의대 교수인 건물주A씨에게 사기를 당해 57만 루피(약 1억2천만원)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13일 밝혔다.
대사관은 계약 후 전화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 임차계약을 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후 계약을 파기한 뒤 A씨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결국 지난달 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번 문화원 개원 추진은 지난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만모한 싱 총리와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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