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천만원 미만 불법거래도 금융위 보고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권고사항으로, FATF는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49개 권고사항을 제정한 바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현재 1000만원 미만 금융거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출·심사하여 보고하고 있어, 기준금액 설정의 의미가 퇴색된 것도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김근익 FIU 실장은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준금액을 폐지해도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신송금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송금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도 현행법 내에 신설한다. 이 개정안 역시 FATF의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FATF는 전신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