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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은 미룰수없다" 정치권, 군공항 이전특별법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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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8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던 군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은 8일 김진표, 이원욱 의원 등 여야 12명이 서명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안은 도심에 위치한 수원 비행장 등 군공항의 이전을 원활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군공항 이전을 건의 받은 국방부 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일로부터 2년 내에 후보지를 선정ㆍ발표(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폐단 방지)하도록했다. 공장신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수도권인 경우도 500㎡이상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을 담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전에 관한 중요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 및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원 권선구의 가장 큰 현안이자 신 의원을 포함한 지역의원들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광주군공항이전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군공항 특별법의 내용은 신 의원의 대표발의안의 내용이 비슷하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입법 연기되었던 법안이다.

김 의원은 "군공항 주변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부가 준비했던 법안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면서 "18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만큼,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들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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