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모씨(현 시의원)와 김모씨(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홍씨와 조씨, 설씨 등은 4.11총선에서 우 전 의원을 도와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10만원권 수표와 현금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진행된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