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번에 인터넷 대출신청과 예적금 해지서비스의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다만 예·적금 만기해지와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 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