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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외부인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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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아파트 단지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에 대해 입주민이 찬성할 경우 외부인 이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가 7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방안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으로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수십~수백억원을 들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놓고도 이용자가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엔 미분양과 미입주, 입주민 간 이견차 등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개장 1~2년만에 주민운동시설이 문을 닫는 단지도 적지 않다. 입주 초기에는 시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을 대신 해주지만, 입주민대표회의에게 운영권이 넘어간 이후 비용 부담 과다 등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다반사여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입주민이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외부인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위생기준 등을 충족해 시군구청장 신고를 거친 경우에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 자율에 의한 아파트관리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식(직선제) 개선과 동대표 임기제한(1회 중임제한) 완화키로 했다.

또 그동안 관리비 수수료 최저가낙찰제로 선정해 문제가 된 아파트 관리업체와 용엽업체 방식도 최저가낙찰제 외에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관리비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중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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