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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 복합단지PF, 이르면 내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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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개 공모형PF 정상화 계획 마련.. 고양관광단지는 사업자 재선정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조감도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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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마산 로봇랜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 등 3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마련됐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과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하반기 또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 중 남양주 별내 등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은 7월께 추가 조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정계획안에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대 3에서 9대 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였다. 또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제 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 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몰수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실시협약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상남도에 귀속’하는 몰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투자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하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발주처 등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계획안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그 후 공모형 PF사업이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이같은 계획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한다.

그러나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사업에서 해제된다.

문성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장은 "5개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조정은 올 하반기중 정상화 사업을 재공모해 신청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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