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소형화… 인사동 전면철거 않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심재개발사업 최초로 ‘소단위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로 인해 도심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첫 사업지는 한국의 전통 문화 거리로 꼽히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던 인사동 120일대 9만7000㎡를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변경, 밀집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면서도 옛 도시조직과 역사성을 유지 보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수복형 정비수법’이라 불리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은 1990년 도시재개발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같은기간 대규모 개발 사업만이 진행되면서 도심의 역사성이 사라지고 세입자들과의 보상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지역의 장소성 및 특성 유지를 통한 공평 ▲인사동의 정체성 유지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휴게 공간 조성 ▲전략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 명소화 부활 ▲공공 공간 및 외관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기로 했다.
제1호 소단위 맞춤형 정비 지역 대상지역은 지난 19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평구역 19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다. 이 지역은 그동안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을 통해 기존 6개 대규모 개발단위가 총 64개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바뀐다. 즉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도 작은 단위의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물 높이의 경우 도로 폭에 비례해 정해졌던 기준을 완화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별지구의 경우 12m(3층)이하~24m이하, 공동개발지구의 경우 40m이하~55m이하의 높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주차장 설치도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완화했다. 특히 한옥 신축 시에는 면제까지 이뤄진다. 기존 건폐율의 경우 기존 60%이하를 80%이하로 늘렸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됐거나 주변 고층 건축과의 경관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중·소규모의 전략적 정비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시범지정을 통해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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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철거형에서 보전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성 저하 우려로 주민 반발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었다”며 “인사동을 시작으로 관수동, 낙원동, 인의동, 효제동, 주교동 등으로 소단위 개발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패 제작업소 등 소규모 점포와 옛길 등의 가로가 형성된 종로구 관수동 일대 6.9ha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 발주, 5월에 용역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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