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서 ‘변리사 등록업무 위·수탁 계약’ 맺고 이달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이 이달부터 한 번에 이뤄진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변리사 등록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등록업무에 들어갔다.
등록업무변경에 따라 변리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료 납부고지, 각종 신고수리,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 법인설립 인가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접수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한변리사회가 맡는다.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증 발급과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의 인가업무만 맡는다.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등록업무와 변리사회 회원관리업무를 통합처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 개업변리사들의 불편이 줄고 의무가입 위반사례도 줄 전망이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등록업무가 대한변리사회로 위탁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을 더 적극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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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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