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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 및 변리사회 회원가입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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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등록업무 6월1일부터 대한변리사회에 위탁…자격증발급, 법인설립인가 등은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6월1일부터 변리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9일 변리사 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리사 등록업무’를 다음달부터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변리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선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에 변리사등록을 해야 했다.

또 변리사법의 변리사회 의무가입규정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도 따로 회원가입을 해야 해 변리사 입장에선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변리사자격증 발급, 법인설립, 정관변경 인가를 빼고 변리사 등록, 등록 거부, 등록 취소, 등록료 납부고지, 각종 신고수리,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 법인설립 인가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접수 등 변리사등록업무 전반에 관해 대한변리사회가 맡는다.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등록업무와 변리사회 회원관리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편의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변리사등록업무의 대한변리사회 위탁에 따라 특허청은 행정력을 정책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변리사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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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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