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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대캠퍼스 조성포기'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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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영규 기자]경기도 파주시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로 인한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일 파주시가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프 에드워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이화학당이 사업을 재정상 문제로 포기한 것은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완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부여된 2008년 9월 이전에 한 지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이화학당과 지난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은 국방부가 제시하는 토지가격이 맞지 않는다며 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보조금과 캠프 에드워드 토량반입비용 등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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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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