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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리스트 6월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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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1월 15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내 관련 논의를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해 각 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표시방법 개선 등 세부 내용은 제약, 유통, 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야간, 공휴일에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사항이 없으며,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중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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