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표시방법 개선 등 세부 내용은 제약, 유통, 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야간, 공휴일에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사항이 없으며,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