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원이 SK그룹 계열사 비리혐의로 재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최 부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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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예상 결심일이 두 사람의 구속만기 기간을 넘어서 보석을 결정했다"며 "현재 심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5개월 간 수감생활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지병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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