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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 미뤘다가 공정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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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스톤건설·바인건설·세이백화점, 법정지급기일 넘기거나 판매수수료율 부당 인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인 스톤건설·바인건설과 세이백화점을 운영하는 세이디에스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루거나 거래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통해 이뤄졌다.

스톤건설은 지난해 11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당진탑동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와 관련해 법정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3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1584만원은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빠트렸다.
바인건설은 지난해 3월 건설 위탁한 ‘대전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대금 1억4447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기고도 주지 않았다.

세이디에스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상매입 뒤 팔다 남은 재고품을 반품'하는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하던 15개 납품업자에게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1~2%씩 부당 인상해 2031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따른 지방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율 인상으로부터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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