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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주가조작' 배후조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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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 유명 로펌의 대표급 변호사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A법무법인 대표급 변호사 K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K변호사는 지인 박모(45)씨를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을 고가 매수해 시세 조종에 나선 뒤 4억여원대 시세차익을 누리다 적발돼 2009년 징역1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되 형 집행만 2년 유예됐다.

당초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K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박씨의 지인으로 박씨가 K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업인수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은 그러나 'K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간 박씨의 벌금 4억원을 내주고 출소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겼다'는 내용의 제보를 검찰이 입수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박씨의 주가조작에 이용된 자금 출처가 K변호사임을 확인한 검찰은 K변호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가조작이 이뤄진 2007년 당시 주식 차명거래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K변호사가 박씨를 통해 상장사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 K변호사는 “주가가 오르면 도리어 피해를 보는데 박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할 동기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박씨의 벌금 4억원을 내준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것이고, 박씨가 주가조작을 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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