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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균 새누리 당선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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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 4·11총선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물과 식사, 보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균 부산 영도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당선자 외에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1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선물세트를 건네고 A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원과 공모해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 명목의 모임 식사 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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