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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순-금감원, 전산장악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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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법은 금감원,예보 관리후 이뤄져"
"전산장악은 곧 운영.. 금감원의 저축은행 운영 말이 되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전산장악'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가짜통장 발급'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가 "당시 금감원이 전산을 장악하고 있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은 29일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난 9월 18일 한주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이후부터 진행돼 왔지만 저축은행 측의 보고에 의존한 '모니터링' 수준이었으며, 전산장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전산을 장악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모든 불법은 그 (전산장악)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임직원들과 짜고 가짜 통장을 발급, 고객들의 예금 180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 측의 발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이다. 또한 김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한주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처분을 받기 이전부터 금감원과 예보의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당국은 전산장악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감독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이 같은 김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안 국장은 "전산장악을 했다면 사실상 금감원이 한주저축은행을 운영했다는 말인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금감원의 모니터링 범위도 거액여신이 나가거나 임직원 및 대주주의 예금인출 등 중요한 사안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고객과의 직접거래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면서 "특히 예금의 경우 실명법에 막혀 검사목적이나 의혹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주장하는 8월17일 역시 아무 의미없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에 소환돼 불법대출 지시ㆍ가담여부와 횡령 등 개인비리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김 대표와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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