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시ㆍ군 어디에서나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상 땅 찾기'시스템 운용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름만 입력하면 조상 소유 토지 유ㆍ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업무지연,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3일 가량의 시간을 단축하게 된 셈이다.
'조상 땅 찾기' 조회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27일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해줬으며, 이 가운데 33만5044㎡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번 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73) 또는 각 시ㆍ군ㆍ구 조상땅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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