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SK가스가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유 수입사인 SK가스는 정유사인 SK에너지와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03~2008년까지 SK가스, E1 등 LPG 수입사들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6689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