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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담합 SK가스,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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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LPG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가스에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SK가스가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SK가스는 SK에너지와 공동으로 담합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SK에너지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SK가스는 과징금 경감 처분만 받았다.

재판부는 “원유 수입사인 SK가스는 정유사인 SK에너지와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03~2008년까지 SK가스, E1 등 LPG 수입사들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6689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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