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완화…타운하우스 많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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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타운하우스와 연립주택 등을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 여건이 좋아진다. 블록당 50가구였던 제한이 없어지고 개발계획의 10%까지 가능하던 가구수 증감 범위가 20% 내외로까지 확대돼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수요자선호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나 타운하우스, 3층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가구수는 50가구 미만으로 하되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총 50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가구당 분양가가 높아져 미분양을 양산해왔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 등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이런 이유로 짓다 만 타운하우스들이 많았다.


이에 용지매수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가구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제부터는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가구수 증가에 따라 50가구를 초과한 경우에도 20% 범위 내에서의 증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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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가구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공석 택지개발과 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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