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율 높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6월부터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교과부는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숙려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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