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건조물침입 위반 혐의로 신모(21, 건국대), 김모(22·여, 미상), 윤모(22·여, 숙명여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행 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묵비권 행사에 나서 일절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다가 경찰이 법원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채취에 나선 뒤에야 일부 가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간부급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및 검찰이 채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지난 22일 서울 가산동에 자리한 통합진보당의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채증 동영상엔 이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버를 옮겨 담은 검찰 차량을 가로막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과정에서 손가락 골절로 귀가 조치된 여대생 한명을 포함 나머지 가담자는 불구속입건 후 석방조치됐다.
한편 검찰은 보수단체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통합진보당에 대해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당원명부 및 투표관리시스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버 3대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자료를 옮겨 담는 이미징 작업을 이날 오후 완료하고 내용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압수한 서버 3대는 곧 통합진보당에 돌려줄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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