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조 회원으로 가입한 15명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흥이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은 회원별로 적게는 48만4000원에서 많게는 228만원까지, 총 1556만4000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그린상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대금지급 명령을, 그린상조와 우성문화상조, 해월상조 등에는 행위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 심의 이전 폐업한 대한상조개발과 한신문화는 기존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사실이 드러났으나 조사 과정에서 폐업이 확인된 한국토탈상조 등 4개 상조 업체는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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