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19.1%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일례로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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