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 오스람의 LED 관련 2건 ‘특허무효’ 결정…“주장입증기회 줘 심리 후 최종결론 ”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삼성전자와 독일의 조명회사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분쟁’에서 삼성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22일 오스람의 LED특허 2건이 무효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오스람의 LED 핵심특허 2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낸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기술로 LED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선행자료들과 비교할 때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 LG전자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타래를 푸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해 40건의 무효심판(삼성, LG→오스람 : 23건, 오스람→삼성, LG : 17건)을 냈다. 이어 6월 들어선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내는 등 양쪽이 날카롭게 다퉈왔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법원에 침해소송이 걸려있는 사건에 대해선 일반사건보다 먼저 심리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쟁점이 많고 낸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LED특허분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양쪽이 이처럼 뜨거운 ‘특허전쟁’을 벌이는 건 최근 LED분야의 시장상황과 관련이 깊다. LED는 단순 발광소자기능을 넘어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 특히 백열등 대신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대체하는 등 세계 각 나라의 녹색산업진흥의지에 힘입어 관련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LED시장은 2010년보다 9.8% 컸고 조명시장에서의 LED수요는 같은 기간 중 44%의 급성장을 보였다.
떠오르는 황금시장의 68%를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2~4위에 삼성전자, 오스람, LG전자가 나란히 올라있어 특허분쟁이 생겼다.
고준호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의 기회는 주되 심리를 빨리 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스람 LED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인 PN접합에서 전극으로부터 반도체에 들어있는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면서 빛을 내는 소자다. 오스람 LED특허의 ‘화이트 컨버전’ 기술은 반도체재질에 따라 나오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이용, 여러 색의 발광다이오드를 만든다. 오스람특허는 백색광을 내는 기술로 고효율 청색LED칩을 넣은 뒤 그 위에 여러 형광체들을 배치해 고른 백색광을 얻고 만들기가 간단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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