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다.
설명회 1부는 '2분기 시장 전망 및 기업실적을 통한 우량주 찾기', 2부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제도 설명'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에 합격한 사람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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