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6월 한달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특별할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100 전일대비 50 등락률 -0.70% 거래량 62,033 전일가 7,15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대표 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유공자에게 30~50%의 기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동시, 6월 한달간 가족 보호자 1인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의 공항세 50%를 할인받고, 국가유공상이자(1~3급)의 동반자도 공항세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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